"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추가로 1인당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 인력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대체인력지원금은 최대 1년 2개월)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단축 시 월 최대 40만 원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근무로 단축 시 월 최대 24만 원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월 최대 40만 원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 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80%를 월 60만 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최소 고용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병가휴직 정직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 전까지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전보다 최소 1시간 이상 단축 되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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