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지난달 신고한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소상공인 지원
1.긴급피해지원금
-영업금지에서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400만원 지원
-계속 영업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원 지급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 200만원 지급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 지급
2. 3개월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공과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의 감면 혜택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전기료 지원 예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폐업 자영업자도 가능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고 실직이나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 지급
다만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 지급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 전제 50만원 지급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 지급
따라서 영업금지 사업장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의 현금 지원과 전기요금 최대 180만원 등 68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 확대. 또한 일반 업종의 매출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했을 때 기존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매출이 감소한 모든 사업장에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준다는 방침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 받게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달 25일 마감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단.
부가세 신고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가 많아 서류 분류와 전산입력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약 한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달 중 국세청 부가세 DB 구축이 완료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달 말, 29일쯤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0) | 2021.10.09 |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0) | 2021.01.21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정리 (0) | 2021.01.19 |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0) | 2021.01.18 |
카드포인트 돌려받기 (카드포인트통합조회 시스템) (0) | 2021.01.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