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생활정보

by 꽃송이송이 2021. 10. 9. 19:54

본문

 

코로나19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지난 3개월 간 소상공인들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하였거나 영업시간의 단축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80%의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7월 7일부터 9월 30일로 이 기간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제한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소기업도 포함되었는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집합금지 피해 업종뿐 아니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종도 손실액의 80%를 보상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계산 - 손실보상액 산정

 

 

국세청 자료를 근거하여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을 파악하고 2019년 영업이익률에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 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이렇게 나온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금액의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은 10만원부터 1억원을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식

 

신속보상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분류되며 신속보상의 경우 정부가 보유데이터로 미리 산정을 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소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다면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산정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기준 실적(2019년 7월~9월)이 없는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2019년 7월~9월)의 매출을 추산하여 보상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요약

 

 

정리해보면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평균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80%를 기준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다면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2일 내 지급됩니다.

"결국 3개월간의 손실보상이라 100%를 해줘도 그동안의 손해를 복구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마저도 안해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또는 "2년 가까이 장사를 못했는데 3개월치도 온전히 못해주나"와 같은 자영업자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